거리 인사로 지방의원 결정돼서는 안 돼

정연해 바른미래당 경남도의원 후보(진주 제2선거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후보도 토론회가 가능토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도의원과 시의원은 토론회 자체가 없어 시민들이 선거 공보물로만 후보자를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후보자간 정정당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그동안 상대 후보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 정연해 도의원 후보는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 따르면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 중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3항은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 후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에 있어 광역·기초의원 선거도 1회 이상 반드시 토론회를 열도록 해야 한다”며 “방송사의 편성 문제로 생방송이 불가능하다면 녹화방송이나 SNS 등을 통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거리에서 인사를 잘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며 “토론회와 방송연설과 같은 미디어 노출이 제한돼 정치신인으로 답답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라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지방의원 토론회가 반드시 열리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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