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비후보자 간 토론회 제약 많아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이 임박한 가운데 11일 김헌규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 지도부에 “당원들이 진주시장 예비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비교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지난 달 31일 같은 당 갈상돈 진주시장 예비후보가 경선토론을 공식 제안했을 당시 “경선 일정이 발표되면 여러 여건을 검토해 새로운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바꾼 셈이다.

 

▲ 갈상돈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예비후보(왼쪽)와 같은 당 김헌규 진주시장 예비후보(오른쪽)

갈상돈 예비후보 측은 이 같은 소식에 “우리가 먼저 토론회를 제안했고 이후 정책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조율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김 예비후보가 토론이든 간담회든 빨리 준비해달라는 제안을 당에 했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갈상돈 예비후보는 지난 달 27일부터 언론을 통해 예비후보 간 토론을 공식 요청해 왔다. 4일 기자회견에서는 경선 전 정책발표회를 열기로 합의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헌규 예비후보 측의 입장은 좀 다르다. 김 예비후보 측은 “정책간담회에 합의한 바 없고, 갈상돈 예비후보 측이 제안한 토론방식은 선관위에 확인해 보니 선거법상 제약이 많아 당이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당원 대상 토론회나 간담회, 공약발표회 등 어떤 형식으로든 예비후보를 검증하고 비교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김헌규 후보 측으로부터 경선 토론과 관련한 문의전화를 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공직선거법 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거론하며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가 토론회에 나서기에는 선거법상 제약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60일 전 언론사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 선거일이 한참 남아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전에 예비후보 간 토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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