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둘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원

올해 1월1일 이후 태어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는 진주시로부터 출산장려금을 받는다.

진주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16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진주시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이며, 셋째 아이 이상은 기존대로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이 지원된다.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시에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된다.

한편, 진주시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전체 산모들을 위해 4억원의 자체예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아 추경에 2억여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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