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진주시가 운행시간 인가 내주고 이제 와 부산교통 탓"

"부산교통 등이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 오던 11대의 시내버스에 운행시간 인가를 내준 진주시의 행정행위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지난 해 8월)에 따라 27일 진주시는 그간 시민들의 혈세로 부산교통에 지원한 28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부산교통이 불법증차해 운행해 온 이들 시내버스 11대를 둘러싼 논란을 키운 당사자는 진주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통은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를 증차해 운행시간 인가를 받지 않고 운행해 왔다. 2013년 7월 대법원은 이들 11대의 버스에 ‘운행시간 인가 부존재' 판결을 내리며 버스 운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같은 해, 오히려 이들 버스의 운행시간을 인가해 줘 판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러다가 2017년 8월 대법원이 "진주시의 운행시간 조정 인가는 ‘재량권 남용’"이었다는 판결을 내리자 지난 1월3일 이들 버스에 대한 운행 인가처분 취소를 통보했고, 지난 27일 부산교통에 그동안 지원해 주었던 재정지원금 28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에 나선 것이다.

▲ 시내버스가 빗길을 달리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 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이들 버스 11대에 대해 운행시간 인가 부존재 판결을 내렸음에도 운행시간 조정 인가를 내준 바 있어 진주시가 스스로 논란을 키워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달 23일 시행한 시내버스 11대 감차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교통은 지난 해 6월 1일 ‘시내버스 노선 개편’ 당시 4대의 차량을 감차했고 당시 시내버스 노선이 조율됐기 때문에 거듭 감차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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