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 그간 상담해온 사례 공개

올해 최저임금이 7천 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업체 측의 꼼수로 피해를 입고 있는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진주지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거나 상여금을 삭감해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시도를 하는 업체들의 행각이 드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21일 “최저임금제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업체들이 있어 노동자들의 애환이 늘고 있다”며 그간 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업체들의 불법적 행위들을 공개했다. 최소한의 ‘고용윤리’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비양심적 행위가 노동자들의 삶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 A사업장 경비업무 12년간 해 온 노동자 불법해고

진주시에 위치한 A업체는 12년째 경비업무를 하던 노동자 B씨를 지난 1월 말 해고했다. 해고 예고나 퇴직금 지급은 없었다. 백만 원의 위로금만이 B씨에게 전달됐다.

A업체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해고 예고는 정당한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만 유효하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기준 30여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돼야 하며 12년을 일한 경우 12개월 치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A업체는 지난 12년간 A씨를 고용해오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 수당 등도 지급한 바 없다. 경비원의 경우 업체 측이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직 노동자로 등록하면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야간 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A업체는 B씨를 감시·단속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야간수당 등을 주어야 했던 셈이다.

더구나 B씨는 2013년부터 식대 10만 원을 포함한 월급 80만 원을 받았고, 그 이전에는 65만 원의 월급을 받아 업체 측이 최저임금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씨는 그간 하루 24시간 씩 격일제로 근무해왔다.

이에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B씨가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임금이 약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퇴직금 약 3천만 원을 포함해서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21일 “현재 B씨와 함께 그간 받지 못한 최저임금 수령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건을 진정하고, 부당해고 철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 노동자의 모습

상여금 비율 내려 최저시급 맞추려는 C업체

진주시에 위치한 C업체는 2018년 1월부터 노동자들에게 상여금 200% 중 절반인 100%를 월할로 지급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 요구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시켜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C업체는 노동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올해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의 조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자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시도를 다시 하고 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현재 C업체가 노동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역시도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업체 측이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만나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C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로 최저임금이 인상돼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행태”라고 꼬집고 “노동자들과 이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휴게시간 늘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 감소하려는 시도도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이외에도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하려는 업체들이 있다고 밝혔다.

경비원과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휴게시간 상승이 대표적인 사례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경비원의 경우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총 6시간)을 주던 휴게시간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새벽 5시간(총 7시간) 등으로 주어 휴게시간이 휴게시간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근무 시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아끼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병원의 경우에도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기존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정작 노동량은 그대로 두어 근로 강도를 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이러한 꼼수가 한 두 건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서부지원센터는 “그나마 규모가 있고 노조가 존재하는 회사는 최저임금 등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영세업체나 노동조합이 없는 곳의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힘들다”며 “올해 1월1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가 진주시에 설립된 만큼 도움받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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