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까지 신청 접수… 수업료·입학금 전액 분기별 지급

진주시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주지역 거주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자금은 3억2400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동생이나 손자녀를 둔 농촌·준농촌(거주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농외소득 기준과 영농규모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직장 등에서 학자금을 면제받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진주시에 거주하며 고교생 자녀를 둔 농업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원자격과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번 신청한 농업인은 1년 동안은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수업료는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직접 지급된다. 올해 1분기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기타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농업정책과(749-6106)로 문의하면 된다.

▲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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