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 미이행으로 입학정원 총원의 5% 해마다 감축

전방위적 사학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국제대학교(학교법인명 : 일선학원)는 2011년 감사원 감사와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국제대는 지금까지 두 번의 감사에서 내려진 처분 이행 권고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매년 한국국제대학교에 ‘내년도 총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2011년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는 2012학년도부터,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2017학년도부터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왔다. 두 기관의 감사결과 가운데 하나인 ‘학교법인 일선학원 및 한국국제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와 ‘학교법인 일선학원 (한국국제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 통보’ 문건을 ‘단디뉴스’가 단독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한국국제대학교의 비리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타난다. 교육부가 지적한 사항은 총 33건으로 △ 인사.복무(5건) △ 법인운영(7건) △ 예산회계(7건) △ 입시, 학사, 연구비(9건) △ 시설 분야(5건)로 나뉜다.

▲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 통보 문서

■ 인사 및 복무 부문 문제

단디뉴스의 지난 기사 (한국국제대 비리의혹 1부 : "교수들에게 돈 요구, 친인척 비리 횡행) 에서 언급했던 한국국제대 인사 및 복무 부문 문제는 교육부 종합감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행한 한국국제대 종합감사에서 인사 및 복무 부문 문제와 관련해 5건의 지적사항을 내놨다. 지적사항은 △ 교원 신규채용 전형 부적정 △ 교원 임용권 부당 행사 △ 교원연구년제 운영 부적정 △ 임용결격자 계약직 직원 특별 채용 △ 동북아국제협력연구소 직원 채용 및 복무 부당 등이다.

교육부는 교원 신규채용 전형 부적정 문제에 △ 16명의 전임교원을 기초 및 전공심사만 진행하고 면접심사 없이 채용한 것 △ 3명의 전임교원을 기초 및 면접심사만 진행하고 전공심사 없이 채용 것 △ 총 39개 학과에서 내부 심사위원만으로 기초 및 전공심사 없이 채용한 것을 지적하고 관련자 5명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 4,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 3항 및 한국국제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12조의 2에 따른 것이다.

동북아국제협력 연구소 직원 채용 및 복무 부당 문제에는 △ 채용공고나 면접전형 절차 없이 관련 근무경력이 전무한 자를 채용해 서울출장소 근무를 명한 것 △ 위 직원이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거나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직원 1명이 경징계를 받았고, 5명이 경고를 받았다. 해당 직원은 강경모 이사장의 아들 강 아무개 씨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해당 직원에 대한 복무 등을 관리해 정상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지만, 학교관계자는 이런 교육부의 통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관계자는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용공고나 면접전형 절차 없이 사람을 채용했는데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권 부당 행사 문제에는 △ 학교법인 이사장이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 이사회 의결 없이 2위자를 임용한 것 △ 또 다른 학과 채용에서도 1,2위자를 임용제청했으나 임의로 채용을 중단한 것을 지적하고, 일선학원 직원 1명, 한국국제대학교 직원 3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학교법인 일선학원 정관 제39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교원연구년제 운영 부적정 문제에는 △ 연구과제명도 없는 연구년(1년) 신청에 대해 교원 연구년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 필요성, 연구계획의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적격 판정을 내린 것 △ 또한, 위 연구년 선발 교수가 연구활동일로부터 35일간 입시홍보 활동만 했고 연구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직원 6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한국국제대학교 교원 연구년제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국국제대가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3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자 1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한국국제대학교에 걸린 보직교수 각성 요구 플래카드

■ 법인 운영 부문 문제

교육부는 한국국제대학교(일선학원) 법인 운영문제와 관련해 △ 기숙사(진주학사) 임대료 수입료를 수익용도로 사용 △ 관할청 허가 없는 법인 수익 기본재산 처분 및 차입 △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소득 운용 부적정 △ 물품 관리 부적정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이사회 소집 및 정관 변경 절차 부적정 등 7건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 기숙사(진주학사) 임대료 및 수입료를 수익용도로 사용한 것에 기숙사 임대료를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거나 일부 면적을 법인이 수익사업체로 사용한 것 △ 기숙사 2층 일부를 지역 신문사에 무상으로 임대한 것 △ 기숙사 입주업체(식당)의 미납 임대료를 집기 비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료를 탕감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인 회계에 세입 처리한 기숙사 임대료 합계 1억 9천4백22만5000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할 것”을 권고하고 ”기숙사 건물을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대로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6항과 민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관할청 허가 없는 재산처분 및 차입 문제에는 △ 관할청 허가 없이 취득가액 합계 18억 9천 5백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유가증권)을 18억 7천90만원에 처분해 법인 운영비, 건물 증축 공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 △ 관할청 허가 없이 15회에 걸쳐 이사장 등 개인으로부터 9억 천5백만원을 차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를 이유로 직원 1명을 경징계하고 4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허가 없이 처분한 법인운영비 6천만 원과 이사장 차입금 반환금 1억 7천5백만원으로 집행한 합계 2억 3천9백50만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전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의 부적정성과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소득 운용 부적정 문제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 임대주택에 이사장이 무상 거주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과금 합계 천 6백74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한 것 △ 2014 회계연도 수익용 기본재산 운용수익 2억 백 51만8천원을 법인운용비로 전액 소진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직원 2명을 경고 조치했다. 동시에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는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부분에서는 한국국제대(일선학원) 측이 법인카드를 총 8회에 걸쳐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것을 문제삼고 “사용대금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해 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사용대금은 총 백46만4천원이었으며, 이 문제로 학교법인 일선학원 관계자 4명, 한국국제대학교 관계자 13명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는 한국국제대학교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규정 제5조 3항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 외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한 것,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국제대학교에 걸린 이사진 사퇴 요구 플래카드

■ 예산 및 회계 부문 문제

교육부는 한국국제대학교(일선학원)의 예산 및 회계부문과 관련해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지급 △ 유치원 설립 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 전임교원 임용 등 부당 △ 총장 전용차량 구입 부적정 △ 산학협력단사업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 △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등 7건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설립 경비 교비회계 집행 부당 문제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유치원 개원’ 경비 합계 1억 6천2백29만3천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고 지적하고, 일선학원 직원 2명과 한국국제대학교 직원 5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교육부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유치원 설립 경비 1억 6천 2백29만3천원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임용 등 부당 문제에는 △ 면접심사 불참자에게 허위 면접점수를 부여하고 부교수로 특별채용한 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하는 병원 전문의로 근무하게 한 것 △ 위 채용교수에게 급여, 연구활동비 및 건강보험료 등 합계 2억 7천4백64만9천440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을 지적하고, 직원 2명에게 경징계를, 11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및 한국국제대학교 학부 학칙 제34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2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사업 교비회계 집행 부적정에는 “산학협력단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5건의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대응자금 1억5천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6천만 원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고 지적하고 직원 4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전출받지 못한 산학협력단 사업비 9천만 원을 산학협력단 회계로부터 전출받아 교비회계에서 세입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비회계 지급 부당문제에는 △ 2012회계연도에서 2013회계연도까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 사학연금 9억 8천만원 가량을 교육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점 △ 이를 법인회계에서 부담한 것으로 허위 보고 한 점 △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허위 공시한 점 등을 지적하고, 직원 7명에게 경징계를 5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동시에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2013회계연도 교직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4억 8천만원 가량을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같은 법 제31조 제 1항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기존 총장 전용차량이 있는데도 예산편성 없이 추가로 총장 전용차량을 구입한 것, 청소 및 야간경비 용역 4건(계약액 합계 5억 6천만 원 가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 교직원 3명이 가족수당을 부적정하게 수령한 것 등을 지적하고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학교관계자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가 분리돼야 하는데 뒤죽박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한국국제대학교(일선학원)의 입시, 학사, 연구비 집행 문제와 관련해 △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 출석부 관리 부적정 △ 성적평가 부적정 △ 재학생 충원율 정보공시 부적정 △ 연구비 공동관리 부적정 △ 장학금 지급 부적정 △ 교내 연구비 집행 부적정 △ 연구비 편성 및 물품(도서) 관리 부적정 △ 연구비 집행 부적정 등 8건을 지적하고, 시설공사 계약 문제에는 △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사항 미통보 △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 계상 및 미 정산 △ 공사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등 5건을 지적했다.

▲ 교육부의 행정처분 통지서

■ 2012학년도부터 매년 한국국제대 총 입학정원의 5% 감축

한국국제대학교는 2015년 교육부 종합감사 전인 2011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도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일부 처분요구 사항이 시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2012학년도부터 한국국제대학교 입학정원의 5%를 매년 감축하고 있다. 단디뉴스가 입수한 교육부 문건에 따르면 이는 감사원이 당시 확보하라고 권고한 임대보증금 16억 7천69만원 가량을 일선학원이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처분 기준 운영지침’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는 조치는 감사결과 처분 미이행으로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아야 가능하다. 미이행한 행정처분 요구사항 1건 당 25점이 산정된다.

동시에 교육부는 2015년 교육부 감사 후 교육부가 일선학원에 요구한 처분 사항도 이행되지 않아 이에 대해서도 매년 입학 정원의 5%를 감축한다는 공문을 일선학원에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처분 시정명령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에서 관리하고, 교육부 감사처분 시정명령은 사학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다 보니 두 기관이 한 감사 처분결과에 대한 미이행을 이유로 입학정원 감축 처분통지서가 중복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 매년 입학 정원 감축률이 5% 이상이 되냐는 질문에는 “그건 저도(주무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학교(일선학원)가 지적받은 여러 사항 중 교육부가 권고한 이행사항을 이행한 내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매 분기 보고서가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매년 입학정원 감축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자세한 사항은 지금 말해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도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쓴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한 걸로 알지만 그 외에 교육부가 지적한 전세금 회수 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강경모 이사장의 아들 강 아무개 씨는 단디뉴스와의 통화 및 만남에서 “교육부 감사 자료를 어떻게 구했냐. 학교문서는 모두 대외비인데 불법적으로 자료를 구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기자에게 “군대를 가봤으면 알 거 아니냐. 모든 문서는 대외비다”라고 강조했다. 법인비리 의혹 등에 대해 반론을 요구하자 “법인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강 아무개 이사장 직무대행의 연락처를 줄 수 없느냐는 물음에는 “강 아무개 직무대행이 현재 몸이 좋지 않다”며 “남매이긴 해도 함부로 전화번호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국제대학교 법인(일선학원) 사무국에는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법인이 아닌 학교 소속 직원이며, 학교 업무와 법인 사무국 일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사무국 직원 A씨는 “학교재정이 어려워 그렇게 됐다”며 “본래 일을 병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교육부도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단디뉴스는 한국국제대학교 비리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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