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넘는 격논 끝에 4대3으로 '보류' 결정

언론사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진주시 의회 기획문화위원회가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결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보류가 되면 이번 회기에는 더 이상 조례안을 심의할 수 없다. 

▲ 진주시의회

이날 심사에는 24일 10시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진주시 정상섭 공보관은 조례안 마련 배경에 대해 “지역언론 활성화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진주 언론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주시는 가장 우수한 도시, 앞서가는 도시”라며 “진주시가 먼저 (지역신문 발전)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경남에서) 첫 번째로 (조례안 제정을) 시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조례안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접수된 시민 의견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질의를 쏟아냈다. 강민아 의원은 “조례안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예산 1억을 편성해 올리는 것은 문제”라며 “조례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문제가 많다”며 “타 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림 의원은 “지원요건에 지역신문 경영개선 범위가 모호하다”며 “어느 분야를 어떻게 지원할지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신 의원은 “경상남도 지원조례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성환 의원은 “소위 지역 메이저 신문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예견돼 편가르기 조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추천을 누가 하는지 불분명하며 추상적으로 명시하지 말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에 찬성하는 강길선 의원은 “의원들의 지적에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틀에서 상위법 위반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언론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기둥 역할을 하는 조례안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통과를 촉구했다.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 한 상임위는 무기명 투표에 들어갔다. 강길선 의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은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수정동의안은 우선지원기준에 있어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넣고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핵심이다.

이어 강민아 의원이 제출한 보류동의안은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다. 보류동의안은 말 그대로 법안심사를 상임위에서 보류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조례안 심의 열기는 예상 외로 뜨거웠다. 진주시 의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2시간이 소요됐다. 내부 회의, 자료 요청, 관련 규정 확인으로 정회를 3번이나 했다.

심의가 보류되자 진주시청 정상섭 공보관은 기자의 질문에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진주시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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