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SNS 글 수집했나.

진주시가 지난 해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보고 20명의 시민들을 집단고소해 시민들을 사찰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관련기사 : "진주시 시민 상시사찰 정황 드러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직권남용’ 혐의로 시장을 고발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류재수 시의원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지난 9월21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경 이창희 진주시장이 시민 20명을 모욕죄로 진고소한 후, 고소인 조사는 이창희 시장 본인이 아닌 당시 법무팀장인 윤 모 씨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진주시청 전경

이에 류재수 시의원은 "법무팀장이 시장을 대리해 경찰에 출석한 것에 위법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진주시장을 고발할 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다. 당시 고소인은 이창희 개인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관련 수사 역시 시장이 직접 받는 게 합당하다. 물론 대리인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공무원이 동원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변호사 A씨는 이에 대해 진주시장이 직권을 남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직권남용에는 강제성이 따라야 하지만 시장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을 공무원에게 시켰다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만약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그 같은 일을 했다면 직무이탈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진주시장 개인에 대한 비난과 진주시정에 대한 비난이 섞여 있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애매한 상황이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직권남용이라 볼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 검찰의 통지서, 20여명의 시민들이 페이스북 게시글과 댓글을 이유로 진주시장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안차수 경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에 “이런 걸 행정에 의한 사법 남용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온갖 문제를 사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한마디로 행정의 실종인 셈”이라며 “물론 허위보도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고소할 수는 있다. 하지만 단체장은 시민의 불만과 지적사항, 심지어 강력한 비판과 허튼소리까지도 행정의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론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 목소리 내에 거친 표현도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을 여론수렴 과정으로 이해해야지 법정으로 가져간다면 왜 행정이 필요하고 대의제가 필요한가?”라고 밝혔다.

진주시가 시민들의 SNS를 들여다보고 고소를 남발한다는 주장과 함께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이창희 시장이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시점은 올해 9월로 추정되는데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시민들이 시정·시장을 비판한 게시물과 댓글을 누가 모았냐는 것이다.

이창희 시장의 페이스북에는 실제 9월26일 이전 게시물이 전무하다. 페이스북 친구 수도 다른 자치단체장에 비해 적다. 이창희 시장이 고소한 시민들과 이 시장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에 있지도 않다. (1명은 이름이 동일했으나, 동명이인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을 동원해 SNS에서 비판적 발언을 해 온 시민들의 게시물을 사찰하고, 이를 수집해 이창희 시장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진주시 법률전담부서는 지난 17일 단디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소사건에  자신들이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시민 20명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인물은 당시 법무팀장인 윤 모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단디뉴스는 윤 씨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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