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강민아(무소속, 바 선거구) 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진주인터넷뉴스 김은영 대표와 청탁의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도자기를 주고 받았다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담당검사 심학진)은 지난 8일 강 의원의 뇌물수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 강민아 시의원 페이스북에서.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건과 관련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면서 “긴것을 향한 소신과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강민아 의원은 진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가 선정하는 ‘베스트 시의원상’에 2년 연속 선정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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