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인하하는 경우에만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어

올해 대학들은 법적으로 등록금을 1.5%까지 올릴 수 있지만, 경남에서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데는 등록금을 올려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만 5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한다.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하려면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부는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적 인상 한도를 1.5%로 정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대학은 1.5%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도내 대부분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일 경남 도내 대학에 따르면 경남대, 인제대, 경상대 등 대부분 4년제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확정했다.

경상대는 지난달 18일 학내대표 4명, 학생대표 3명, 외부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학원은 교육부가 고시한 인상 기준인 1.5% 범위 내에서 인상키로 했다.

이로써, 경상대는 지난 2009년부터 9년째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게 됐다.

인제대도 2012년 등록금을 5.5% 인하한 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경남대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결정했다.

진주교대도 2010년 시작한 등록금 동결을 올해도 이어갔다.

아직 등록금을 심의 중인 창원대도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창원대 관계자는 "물가상승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동결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부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경남과기대, 가야대, 영산대 등도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고, 마산대와 창원문성대도 2012년부터 5년째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의 재정 상황이 나빠져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포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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