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불법 행위' 제기…"선관위 무효판정 번복 사례도 도민 권리 위해 전수조사 해야"

경찰의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 허위 서명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명부 내용 일부가 외부에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6월과 7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 등 2명은 서명부 일부에 허위 서명이 이뤄졌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운동본부 측은 열람 과정에서 내용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는 판단이다.

▲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경남도민일보DB

 

운동본부는 "열람 기간 서명인 생년월일이 가려진 채 서명부 복사본을 열람하도록 했으나 열람실에서 서명인 인적사항 등의 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음에도 일반인이 밖으로 가져가는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청구인 대표 측의 강력한 항의와 협의 끝에 이 행위는 금지됐지만 서명부 열람 목적을 크게 벗어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열람 자료를 외부로 불법 유출해 고발 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사법기관에 제출한다면 선관위가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수임인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단초를 제공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이번 고발에 사용된 청구인 서명부 3000명분은 열람 기간 중 외부로 불법 유출된 데다 고발인에 의해 열람 외 목적으로 불법 사용됐기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보정 기간 중 수임인 측에서 이의제기해 유효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이는 선관위 행정 착오, 규정 미비 등 판정기준에 중차대한 오류가 존재하는 예인 만큼 청구 도민 권리 확보 차원에서 전수조사 할 것"을 요구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서명부 정보 유출을 두고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열람 지침은 사진을 찍거나 대량 복사는 안 되지만 이의 신청에 필요한 메모는 가능한데 이때 일부 메모가 나간 것으로 안다"면서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위반 안내는 충분히 한 만큼 정보 유출을 방조한 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형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발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명부 전수조사 요구를 두고는 "행정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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