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누리과정으로 재정 파탄 지경…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

경남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지 않는 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인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당장 상위법을 위반하는 누리과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교육부 예산을 보면 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 1990억 원을 편성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교육세를 따로 떼어 내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협의회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상황에 내몰려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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