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하동·합천 등 6곳 기초의원 다시 뽑아야

내년 4월 12일 경남에서 '미니 지방선거'라 불릴 만한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 양산·하동·합천·거제·함안·창녕 등 6개 시·군 6개 기초의회 선거구가 의원 사망·제명·사퇴 등 이유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 요인은 의원 사망이 가장 많다.

양산 마 선거구 이채화(60·새누리당) 시의원, 하동 나 선거구 서임수(69·새누리당) 군의원이 각각 지난달과 이달 지병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합천 나 선거구 이창균(56·새누리당) 군의회 부의장은 지난 1일 의회에 출근해 일상 업무를 본 후 1t 화물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묘산면 창촌마을 앞 도로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거제 마 선거구 김경진(53·새누리당) 의원은 이달 초 부산 한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3일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함안 가 선거구는 의원이 군의회로부터 제명됨에 따라 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이 선거구 안상식(65·새누리당) 의원은 본인 가족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군에서 발주한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명됐다.

창녕 나 선거구는 손태환(60·무소속) 군의회 의장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데 책임을 지고 지난 18일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밖에도 김해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비리로 의장을 포함한 여러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함양군의회가 국외 연수에 집행부·의장 후보·민간기업이 의원에 협찬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탓에 보궐선거가 필요한 선거구 수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경남에 이 정도로 많은 기초의회 보궐선거 요건이 발생한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보궐선거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보궐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 먼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원은 12월 30일, 군의원은 내년 1월 29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은 시·군 상관없이 내년 3월 23일부터 이틀간 이뤄진다. 선거운동은 3월 30일 시작된다. 당선한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의원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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