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이창희 진주시장 기관장 경고 처분
입찰 참가 업체와 낙찰 업체 관련 공무원, 주택사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묵인․방조 의혹도 형사고발

진주시가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남도 특정 감사에서, 이창희 시장은 '권고' 처분을 받고 관련 공무원과 업체는 고발됐다. 인허가와 관련 재량권 남용, 특혜.편의성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엉터리 땅장사' '갑질행정'이라며 진주시를 맹렬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남도가 27일 ‘대규모 개발산업 인허가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지적 사항에 따르면 진주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용지 매각방법을 공개경쟁 최고가 입찰방식에서 감정가 추첨방식으로 변경했다. 이후 같은 지구 내 다른 토지 낙찰가와 비교하여 50억 원 정도의 토지매각 대금 손실을 초래한 것.

▲ 진주지역 13개 시민단체·정당은 3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50억 원 혈세를 낭비하는 헐값 매각 등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30일 진주지역 13개 시민단체·정당은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가좌동 역세권 개발사업은 900억 원의 빚을 내어 추진되고 있는 진주시의 주요사업”임을 강조하고, “50억 원 혈세를 낭비하는 헐값 매각 등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경남도 발표에 따르면 이창희 진주시장은 애초 보고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개경쟁 입찰방식 대신 추첨방식으로 무단 변경했다”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외형적으로 3곳이었으나 업체들의 인적구성을 볼 때 동일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와 같은 불법적 추첨방식을 통해 토지매각 낙찰률에 비춰 약 50억 원 정도 싸게 매각되었고, 그렇게 판매한 토지의 매각대금조차도 다 받지 않고 토지사용을 허가해 줬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찰방식을 바꾼 이유는 무엇이며, 특혜비리를 통해 손실된 50억 원을 회수할 방법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진주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번의 특혜의혹·갑질행정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진주지역본부,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환경연합, 진주같이, 진주민주행동, 노동당 진주당원협의회,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녹색당 등이 참여했다.

한편 경남도는 27일 입찰 참가 업체와 낙찰 업체, 관련 공무원을 형사고발하고, 공동주택 사전분양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주택사업자와 관계 공무원의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진주시의 인·허가 민원 부적정 처리에 대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진주시장의 책임을 물어 기관장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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