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아 시의원 "남강유등축제는 보통교부세 제외 대상" 밝혀

진주 남강유등축제 유료화 논란과 공방은 18일 열린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도 계속 됐다.

강민아 시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지금까지 이창희 시장과 진주시가 내세운  축제 일몰제, 축제 총액한도제, 보통교부세 페널티 등 3가지 이유에 대해 30여 분 동안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반박했다.

강민아 시의원은 진주시가 지금까지 내세운 근거 중 하나인 보통교부세 관련 문제를 지적한 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하는 축제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점, 그래서 행사축제성경비 합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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