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민이면 누구나 방청 가능하다. 진주시의회(의장 천효운)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첫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각 상임위별로 시정 주요 업무보고, 현장 방문,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한다.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질문과 조례안 등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제185회 임시회에서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21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진주시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해서 총 21건 의안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현신)는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과),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토지정보과) 등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강민아)는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평거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농정기획과),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등 11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류재수)는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축과),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등 7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은 당일 시의회 1층 사무국에서 미리 방청 신청만 하면 된다. 13일과 18일 본회의는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장, 상임위원회 방청은 16일과 17일 오전 10시 시의회 1층 상임위원회별 회의실로 입장하면 된다.

한편 4일까지 접수된 심사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획경제위원회〕: 3건

○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과)

○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토지정보과)

〔복지산업위원회〕: 11건

○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 진주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사회복지과)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 진주시 문화관광센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안(농정기획과)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보건행정과)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과)

○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진흥과)

〔환경도시위원회〕: 7건

○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과)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과)

○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

○ 진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건축과)

○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수과)

○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하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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