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는 금지와 제재가 당연하다라는 그 생각이 문제다

지난 3월 22일, 진주시 J고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방송이 들려왔다. 이상한 내용이었다. “중앙현관으로 학생들이 다니면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제재를 가하는 이유로는 중앙현관이 내빈용 출입구이기 때문이라는 부연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출입은 건물 동쪽과 서쪽의 출입구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중앙현관은 내빈용이라 학생이 출입할 수 없다니? 학생들의 양해를 구하거나 부탁이 아닌 오히려 제재를 가한다는 어이없는 학교측의 태도가 놀라웠다.

사실 학생의 중앙현관 출입금지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래전부터 있어온 관습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학교를 다닐 때 에도 있었던 규정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학생들 또한 그렇게 받아들인다. 학생들의 중앙현관을 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앙현관은 외부 손님들이 드나들고 주로 선생님들이 다닌다는 이유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조치이고 학생들의 이해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학교의 주체고 주인이다. 또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인권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그 변화를 실감케 한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자유권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학교가 이전에 비해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더 반영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내 중앙현관 출입 문제에 대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학벌 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은 “학생들이 중앙현관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생들 간 교류, 이동 수업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직원만 이용하는 특혜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 요구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광주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중앙현관 또는 계단의 학생이용(출입) 제한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2014.09.25.∼10.01) 그리고 시교육청은 관내 전체학교에 공문을 통해 “중앙 현관 또는 중앙 계단 이용(출입)에 있어 학생의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학교를 방문하는 외부인과 학교관리자, 교사에게만 허락하는 것은 차별로 인정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자. 광주시교육청의 사례는 2014년의 일이다. 그런데 2016년 진주에서는 아직 중앙현관 출입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다니 놀랍다. 더구나 금지를 넘어 학생들을 제재하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물론 경상남도에는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없다. 그런데 경남지역만 특별한 중앙현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내빈이나 방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이 중앙현관으로 꼭 다녀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금지시키고 제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얼마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학교 이미지가 훼손 되지 않고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선 학생들의 출입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한다. 이제는 학교도 말뿐이 아닌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를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학생들 또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키고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그 권리에 따른 책임 또한 잘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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