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월 2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은 이제 학교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지원 사업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부 주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지원사업과 이와 관련한 교육비지원을 오는 3월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초·중·고 재학생으로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학교장 추천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이들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등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군 등 행정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신청 및 소득·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최저생계비 100%에서 중위소득 50%로 지원 대상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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