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전국평균보다 낮은 4.02% 상승

진주시 공시지가가 4.02% 올랐다. 전국평균보다 0.45% 낮은 이에 비해 진주시 충무공동은 7.9%로 평균보다 2배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고 정촌면은 10.8%로 2배를 훨씬 웃도는 오름세를 보여 최근 이들지역 개발바람을 실감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진주시 표준지 4942필지에 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시하며 토지거래의 지표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이 된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평균 변동율은 지난해 4.14% 대비 0.33%가 높은 4.47% 상승되었으나 진주시는 전국평균보다 0.45% 낮은 4.0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승지역으로는 충무공동(7.9%) 정촌면(10.8%)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이전으로 상업용부지 개발확대와 정촌산단 개발과 금형뿌리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실거래가 반등으로 상승되었다. 반면 구 시가지 대안동(-3.1%), 동성동(0.1%)경우 지역경제 및 상권 침체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민들의 각종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을 인식하여 해당 표준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열람 할 것"을 당부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팩스 044-201-5536)에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표준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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