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작은 학교 살리기' 복식학급 기준 7명으로 줄여

경남도 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복식학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강화했지만, 경남교육청은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복식학급 편성 학생 수 기준을 9명에서 7명으로 줄인다고 26일 밝혔다.

복식학급은 두 개 이상 학년을 한 교실에서 한 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형태다. 복식학급은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차질과 학력 저하·교원업무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도교육청은 두 개 학년 학생 수가 9명 이하이거나, '1면 1교' 지역과 도서지역은 3명 이하면 복식학급을 편성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에는 57개교 100개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새 학기부터 복식학급 학생 수 기준을 7명으로 정하고, 2018년까지 학생 수에 관계없이 복식학급을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농어촌학교 복식학급이 해소되고, 지역특성을 살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을 지속하면 학생의 학력 향상은 물론 도농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변경된 교육부 권고기준안 등을 고려해 도내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새 기준안을 보면, 면·도서·벽지지역은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로 통폐합 대상을 확대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254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학교와 학생 수 증가 예상 학교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박종훈 교육감이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강제적인 통폐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학교는 학생들의 배움터를 넘어 지역의 문화·생활·역사적 생태 공간"이라며 "복식학급 해소 등은 농어촌학교 살리기와 소외지역 교육차별 해소에 대한 교육감 의지를 교육행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통폐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통폐합을 할 경우 지역 주민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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