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경남협의회 중심…현재 도내 11만 명 서명 참여

경상남도가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16년도에도 무상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운영위원회 진주시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학운위 경남도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내 각 시군 학운위 협의회가 간담회를 열어 서명운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학운위 진주시협의회도 지난해 12월 20일 간담회를 열고 급식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해 이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당초 경남급식운동본부가 100만인 청원서명 운동을 제안해 시작됐다.

▲ 학교운영위원회 경남도 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20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학운위 진주시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주로 각급 학교의 학부모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으며 교육 관련 기관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홍보가 덜 돼서 진주에서는 아직 서명 진행이 더딘 편이다. 개학 후에는 대대적인 서명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다음달 초 학운위 진주시협의회 간담회가 열리면 개학 후 서명운동과 관련해 진행될 사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서명운동을 시작한 이후 아직까지 홍보나 진행이 쉽진 않으나 현재 경남 도내 11만 명 정도가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 경남도협의회가 지난 20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출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 서명 운동을 벌인 것을 비롯해 창원교육지원청, 경남교육연수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 등에서도 서명운동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학운위 경남도협의회는 "우리는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전액 부담, 국가 50%,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협의 50% 부담 등을 골자로 한 급식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안정적인 학교급식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청원한다"며 도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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