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스런 평가보단 소통이 필요하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한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어리쿵 저러쿵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인 평가 기록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공식적으로 학생들은 교원능력평가란 이름으로 선생님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교원능력 평가란 교육부에서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서로 다른 입장차에 따라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엔 감정적 다툼도 발생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특정 선생님들에 대한 험담도 행해진다. 이런 학교생활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제지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선생님들에게도 자신들의 평가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평가가 정당한 결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또한 이러한 익명성은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다. 몇몇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을 악의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서술 란에 욕을 넣어 선생님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의 행동이 옳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또한 익명이라지만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을 마음먹고 찾아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평가 시간대를 알아내거나 유추 가능한 단어를 통해 짐작하는 등 방법은 많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찾아낸 학생을 고의적으로 성적 평가나 학교생활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에겐 귀찮고 부담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에게는 예민한 이유는 뭘까? 바로 교원능력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에 미달된 해당 교사들은 이와 관련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장기 연수자들은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각각 1개월, 학기 중 4개월 등 모두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하며 단기 연수자는 방학 때 60시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다음 평가에서도 장기 연수자로 다시 선정될 경우, 집합연수를 받게 돼 수업에서 아예 배제되는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강제로 학생들에게 좋게 평가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선생님이 직접 감독하에 그 평가를 치르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평가는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고 결코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학생들의 학부모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거나 얼굴도 본 적 없는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메우기식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능력평가를 왜 계속 해야 하는 것일까? 더구나 빈틈투성이인 평가 제도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를 은근히 이간질 시키기도 한다. 비록 좋은 목적에서 나온 제도라고는 하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일단 그 평가의 결과로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의 수업과 학교운영에 참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다는 것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선생님과 학교에 전달되는 소통의 방법의 하나로 교원능력평가가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취재/황주일(진주기공2)필통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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