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폭행사건 2차공판 진행
피고측 ‘심신미약’ 내세운 감경 주장에 여성단체 ‘엄벌 촉구’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단디뉴스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엄벌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단디뉴스

“가해자 온정주의 판결 말고 혐오범죄 가중 처벌하라”

경남도내 여성단체와 여성의당은 5일 오전 9시 3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진주 편의점 피고인에 대해 엄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 A씨(25)의 범행동기를 양형 가중요소로 삼고, 동시에 피고 개인의 일탈 행위로 여겨 미온한 판결이 아닌 엄중 처벌을 강력 주장했다.

여성의당 진숙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0년 동안 발생한 여성 표적 범행만 하더라도 수두룩한데, 여전히 여성테러범죄, 여성혐오범죄를 명명하는 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여성혐오 범죄에 미약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정윤정 소장은 “이 사건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에 속하지 않아 피해자를 지원할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가 고립된 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여성혐오범죄에 함께 분노하는 관심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성폭력 사건법정 모니터링 활동가인 D씨는 “오늘 2차 공판은 결심일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성범죄자들은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등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추세”라며 감경 없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2차 결심 공판 열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피고인 A씨(25)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의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이 두 달 가량 연기되었다.

검찰은 피의자가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과 고통을 감안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피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소사실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명확하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병원에서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성신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등 서울 소재 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숏컷 여성혐오폭력 사건’에 대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 재판은 4월 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진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폭력 사건' 규탄 시위 장면 / 사진=여성의당 제공
진주에서 발생한 '여성혐오폭력 사건' 규탄 시위 장면 / 사진=여성의당 제공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

진주 편의점 폭행사건은 2023년 11월 4일 진주 하대동의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해 공분을 산 사건이다.

진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ㄱ씨로부터 물건을 조심히 다루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으니 건드리지 말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ㄱ씨는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이를 빼앗아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넣어 파손시켰다.

A씨는 범행 당시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며 편의점 내 집기를 부수고, ㄱ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보고 말리는 50대 남성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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