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환경운동연합 “야생보호구역에 자전거 도로 개발은 법률 위반“
진주시 “낙동강청과 협의해 친환경적으로 추진”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단디뉴스
진주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사진=단디뉴스

수달을 형상화한 ‘하모‘를  시 대표 캐릭터로 내세우고 있는 진주시가 수달 서식지인 야생생물 보호구역에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월 5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법률 위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정은아 사무국장은 “진주시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주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보호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진주 진양호는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환경부는 2005년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진양호 일대 26km를 지정했다.
 
진주시는 조규일 시장 취임과 함께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총 4단계에 걸친 사업 중 1단계(오미마을~청동기문화박물관) 사업은 이미 완공되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자전거도로는 위반

진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진주시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며 야생생물법 28조 1항을 위반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의무가 있는 낙동강청도 심각한 행정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고 했다. 자전거도로 구간이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 금지된 곳이다.
 
이들은 2021년 진주시가 관련 법률을 위반해 낙동강청이 진주시장을 고발했지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공익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 훼손되었으나, 진주시도 낙동강청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진양호 자전거도로 1단계 사업’ 관련 야생생물법을 위반했으나, 2단계 구간 일부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을 또 포함시켰다.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에 다시 같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진주시는 해당 구간이 논란이 되자 보호구역 외 구간만 추진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진주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법령 해석에 대해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낙동강청 전문가 자문회를 통해 환경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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