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가 빗길속을 달리고 있다 /사진=단디뉴스DB
진주 시내버스가 빗길속을 달리고 있다 /사진=단디뉴스DB

진주시민 6091명(유효 서명 수)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안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2일 찬성 1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진주시의회는 오는 26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에 반대하고 있어 조례안 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상임위는 다만 해당 조례안을 대신할 새 조례안을 오는 6월쯤 만들기로 합의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을 주도한 운동본부 측은 이 같은 소식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상임위의 약속대로 오는 6월 새로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는 22일 상임위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조례안은 주민 6000여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것”이라며 “상임위의 가부를 떠나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의 표결에 붙여야 한다”고 했다.

표결에 들어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 집행부는 현행 표준운송원가제를 변화시킬 의지가 없고, 여(국민의힘)에서 이를 옹호해주는 상황에서 조례안 통과는 어렵다”며 “준공영제를 고집하기보다 준공영제보다는 못하지만, 절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현 조례안을 부결 후, 올해 6월 쯤 새로운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했다.

도시환경위는 서 의원의 이 같은 안을 의제로 설정하고, 표결 끝에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강진철 위원장은 조례안 부결 직후 “오늘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발전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함이지, 그냥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며 “(집행부가) 조례 없이 표준운송원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6월까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봤으면 한다.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조례안 마련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년 2월 조례 발안을 위해 청구인 명부를 들고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사진=단디뉴스DB]
2022년 2월 조례 발안을 위해 청구인 명부를 들고 진주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 [사진=단디뉴스DB]

조례 발안을 주도한 운동본부 측은 이 같은 소식에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다시 처리된다니, 26일 3시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그간 의원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논의를 이어왔다. 준공영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지만,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 표명에는 만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대로 6월쯤에는 조례안이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부결된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 시의원, 버스업체 및 노조 관련자, 전문가와 시민이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진주시와 시내버스 업체 4사 간의 협의로 진행돼오던 시내버스 보조금 산정 및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등의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내버스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시내버스 업체가 협의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운행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을 공동 관리케 하고, 재정지원금 사용 내역을 항목별(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등)로 정산해 항목에 맞지 않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진주시가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 제한, 시민 편의를 위한 노선 개편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재정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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