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원 상당의 ‘작업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을 편취한 A은행 진주 ㅇㅇ지점 부지점장과 작업대출자 일당이 기소됐다. 창원지방검찰청(형사 4부)은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전 부지점장 ㄱ씨(51), 공인중개사 ㄴ씨(55)를 구속기소, 작업대출자 ㄷ(48), ㄹ(55), ㅁ(64), ㅂ(63)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 명의 대여자를 모아 신용등급 및 담보가치를 허위로 상향시킨 뒤 160억 원 상당의 대출받아 편취했다. 은행 부지점장이던 ㄱ씨와 공인중개사 B씨는 이 같은 작업을 한 대가로 작업대출자들로부터 3400만원, 1억 7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대출된 금액 대부분은 작업대출자들이 나눠가진 걸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1년간 공모를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이어왔다. A은행으로부터 65회에 걸쳐 160억원을 부당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하고, 저가의 농지 및 임야를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꾸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키도 했다.

A은행 부지점장이던 ㄱ씨는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서류 위조를 지시하고,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ㄴ씨는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작업대출자 ㄷ,ㄹ,ㅁ,ㅂ씨는 대출 명의 대여자 물색, 서류 위조 업무를 함께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고교 동문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했다며 “은행 측과 협의해 배상명령 신청 등으로 신속히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를 받아 압수수색, 계좌·이메일·휴대폰 분석 등으로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저작권자 © 단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