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적용해 도움
피해액 5천만 원 상당 보상 받아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비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진주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비데 제조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 진주소방서는 제조물의 문제로 화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제조물 책임법’을 몰라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주민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는 화장실 일부를 태우고, 벽 전체에 그을음을 남겼다. 거주자는 다음 날 소방서에 사후조사를 의뢰했다. 화재조사관은 비데 제품 내 PCB 기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내고, 제조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제조사는 제품 결함을 인정하고 보상했다. 피해액과 보상액은 5천만 원 상당이다.

진주소방서가 제조사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서다. 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과 제품 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의의를 두고서다.

진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례와 같이 시민들이 제조물 책임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며 “소방서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관련법을) 홍보하고, 향후에도 화재원인을 규명해 피해주민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진주소방서 제공
/사진 = 진주소방서 제공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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