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월 40만원 인상안, 여론조사 뒤
3월 중 인상여부 최종 결정

진주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의정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23일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의정활동비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회는 의정활동비 금액을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두고 주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윌정수당은 2.5% 인상키로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월정수당은 직무의 기본급 개념으로,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준해 오른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 보조활동비로 구성된 수당 성격의 임금이다. 2003년 이래 동결돼 있었다.

의정활동비가 상향되면, 의원들은 올해 기준 월정수당 227여만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더해 매달 377여만원 상당을 받게 된다. 연봉은 지난해 3980여만 원에서, 4520여만 원으로 인상된다.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는 여론조사 뒤인 3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남도의회도 연초부터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도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변경됐다. 의정활동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면, 도의원들은 매달 550여만원, 연봉 6609여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여론조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의회를 둔 시민들의 인식이 좋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경남도의회 및 경남지역 기초의회 일부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의회 직무 관련자 100명 가운데 12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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