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횡령 혐의 유죄 판단
사기 혐의에는 무죄

의뢰인의 가족이 맡긴 공탁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60대 변호사가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 과정에서 횡령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기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18일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형사 소송 의뢰인의 남편 B씨에게 공탁을 걸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는 이 금액을 본인의 주식 거래 계좌로 보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공탁은 공탁금을 받은 지 2개월이 진행된 시점에 진행됐고, 절차상 문제로 해당 사건 판결 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공소사실에 사기 혐의를 적시했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적과 용도를 정해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후에 금전을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사기죄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가 “A씨가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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