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불법 촬영해 탈퇴 종용”
“사측 개입 없었다. 사실 달라”

(주)LH사옥관리 노조가 22일 LH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주)LH사옥관리 노조가 22일 LH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LH 자회사인 ㈜LH사옥관리가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받았다. 지노위는 지난 17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같은 결정에 기초해 22일 대표이사와 담당 팀장 사퇴를 요구했다. 사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지노위 판정서는 아직 송달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LH사옥관리노동조합은 22일 경남 진주시 LH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노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대표이사와 담당 팀장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6월 19일 노동조합 사무처장과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 사진을 찍은 뒤 이들에게 노동조합 활동 중단 및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이에 사무처장은 직을 그만둔 뒤 근무지를 진주에서 부산으로 바꾸었고, 회계 담당자는 노조 탈퇴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 같은 일을 문제 삼고, 그간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작년 사장이 정보기관 출신으로 바뀐 뒤, 근무기강을 운운하며 야간 불시감찰, CCTV 감시 등을 이어왔다”면서다.

그러면서 “LH사옥관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8년 10월 16일 LH가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라며 “말만 정규직이지 정권이 바뀐 지금 마치 사생아처럼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2년간 임금도 동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간 노조를 와해,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며 사측에 이 같은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장 해임,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한 (담당) 팀장을 파면”하라며 두 가지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같은 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을 반박했다.

㈜LH사옥관리 관계자는 먼저 불법적 촬영과 노조 탈퇴 종용은 “사측에서 개입한 일이 아니며, 사측은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무처장의 근무지 이전은 담당 팀장이 다른 사유로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임금이 2년간 동결됐다는 주장도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야간 불시감찰은 직원들의 야간 비위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이며, CCTV를 들여다본 것도 비위행위자 징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결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를 검토한 뒤 중노위에서 한 번 더 문제를 다툴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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