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정작 청소업체가 혼합수거해 논란이다.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청소업체 직원들이 한 차에 혼합수거하는 장면이 경남 진주에서 여러 차례 발견되면서다. 이 같은 행위가 담긴 영상만 8개가 남았다. 모두 9월 한 달 동안 일반시민이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시민도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으면 10만원 안팎의 과태료를 무는 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강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

제보영상에 따르면, 해당 청소업체 직원들은 지난해 9월 25일 새벽 5시쯤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던 중 종량제 봉투 수거 쓰레기차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담았다.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정작 청소업체가 혼합수거해 온 셈이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분리배출 및 수거가 원칙이고, 이를 혼합수거해 매립하면 메탄가스 발생이 많아져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다. 법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영상은 9월 한 달에만 8개 안팎에 이르렀다.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차량에,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쏟아붓고 있다.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차량에, 청소업체 직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쏟아붓고 있다.

류재수 진주살림연구소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제보내용을 전하고, 진주시에 해당 업체를 일벌백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진주시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오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청소업체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수거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업체의 청소용역 입찰제한 등을 진주시에 요구했다. 진주에는 4곳의 청소용역 업체가 있다.

시는 이 같은 주장에 지난 주 해당 업체 대표와 직원 3명을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소업체 4개사 대표를 불러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해당 업체에는 주의를 줬다”며 “향후 매립장에서도 쓰레기 혼합수거가 일어나는지 관리감독하겠다”고 전했다. 류재수 진주살림연구소장은 이에 “그간 청소업체를 둘러싼 문제가 많았다”며 “청소업무를 신설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시가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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