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도 거부권 통치 둔 비판 나와
윤석열 정부, 취임 20개월만에 거부권 8차례
김건희 특검 거부 두고 권한쟁의심판도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경남 진주에서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지난 5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65% 안팎을 기록한 점에 비춰 거부권 행사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고 능멸”이자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권력남용이고 민주주의 파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8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진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히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0개월여 만에 8개 법안을 둔 거부권을 행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는 민주화 이후 들어선 정부 가운데 최다 거부권 행사이다. 노무현 정부는 6개 법안, 박근혜 정부는 2개 법안, 이명박 정부는 1개 법안에 거부권을 사용했다.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없다.

게다가 본인 및 가족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수용한 바 있다.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시민모임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명의의 계좌가 활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그동안 검찰은 직접 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거부한 것에도 “고위 검찰 출신인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돼 있어 검찰 법조 카르텔의 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검을 거부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며 “남은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국민의 거센 저항으로 특검을 관철시키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거부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이는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본인의 과거 행적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배우자 비리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두고 “특검을 왜 거부하는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 점에 비춰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퇴진 진주시민모임의 류재수 공동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진보당)는 이 발언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다. 그는 “거부권 행사로 특검 거부는 성공하더라도,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 특검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분노한 민심으로 정권이 몰락해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목소리와 별개로 정부 여당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두고는 총선용 여론조작이 목적,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을 둔 재표결은 2월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를 예고하면서다. 올해 총선 공천이 끝난 2월 중순쯤이면,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해볼만하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여당은 재표결 시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금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수를 고려하면, 법안 가결을 위해서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표 모두와 국민의힘 이탈표 19표가 필요하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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