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적자운영을 들어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비용을 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병원 설립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다. 경남도는 진주병원 땅 매입 안건을 내년 도의회에 다시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당 및 시민사회 등에서는 도의회의 이 같은 행동에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9일 도립의료원 진주병원 땅 매입비용이 빠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앞선 23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박진현 의원(국민의힘)이 제안한 '2024년도 정기분 경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진주병원 땅 매입비용과 경남도 수목원 확대 조성을 위한 땅 매입비용 등이 삭제된 상태였다. 상임위원들은 적자운영 우려를 수정안 가결의 이유로 들었다. 2013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원시키며 들었던 논리와 궤를 같이 한 셈이다.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예정지(사진=단디뉴스DB)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건립예정지(사진=단디뉴스DB)

진주병원 땅 매입비용이 빠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9일 본회의마저 통과하자,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주에 도립병원이 없어 마산의료원이 코로나 환자들을 전담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적자운영을 들어 사업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한경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은 30일 진주병원 설립에 제동을 건 도의회의 처사는 “진주시민을 비롯한 서부경남 도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보건의료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행태”라면서다. 그는 “공공병원은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2013년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 이어 2023년 경남도의회도 적자운영을 들어 사업추진에 제동을 건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해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과 시민사회도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내 “진주병원 (설립에) 제동을 건 경남도의회는 도민 생명을 놓고 ‘돈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적자운영을 사업제동의 명분으로 내건 도의회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서부경남의 공공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속히 진주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도 성명서를 내 “내년 1월 도의회에서 진주병원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은 2013년 폐원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 경남도는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진주시 정촌면 항공국가산업단지(옛 예하초등학교 인근)에 300병상 규모의 진주병원을 개원키로 했다. 사업비 1578억 원을 들여서다. 도는 2025년 진주병원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병원을 개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도의회의 판단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남도는 내년 1월 경남도의회로부터 관련 예산 승인을 다시금 받는다는 계획이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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