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남지역 학생 10명 중 3.7명(37.3%)은 노동권익 침해 경험이 있었다. 주된 침해 내용은 고객으로부터 심한 말을 듣거나(6.4%) 임금이 제때 나오지 않는 것(5.5%),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거나(5.0%) 동의 없이 일하는 시간을 바꾸는 것(4.7%) 등이었다. 학생들은 노동권익이 침해당했을 때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25.4%)가 많았다. 일을 그만두거나(18.8%) 직접 항의하는 경우(10.6%)는 그 다음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경남도교육청이 ‘2023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매년 동종의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실태조사는 도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에도 활용된다. 올해 실태조사에는 학생 1만 19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경험자는 1503명(14.7%)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각종 수치가 나아지기는 했지만, 학생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64.7%로 2021년 48.2%, 2022년 57.6%보다 높았지만, 10명 중 3.5명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노동센터·노동단체(4.6%)나 학교(4.1%)보다는 가족·친구(22.1%), 사장·상사·회사(45.6%)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 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진행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례 중심 노동권 보호 지식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을 확립하고,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법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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