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신청한 대학강사 반발,
“신분별 투표반영 비율 달라 문제,
총장직선제라지만 무늬만..”

“보통·평등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유일한 선거가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아닌지..”

대학 강사들에게 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상국립대 강사들이 2020년 제기한 헌법소원이 지난달 26일 기각되자, 최승제 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장은 이 같이 반발했다.

대학구성원 중 하나인 강사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주지 않을뿐더러, 교수·직원·학생들이 총장 후보자 선거에 던진 표의 가치가 동일하게 반영되지 않는 등 총장 후보자 선거의 기존 문제를 꼬집으면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2020년 5월 경상국립대 강사 17명이 강사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상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만장일치였다.

강사들은 해당 규정이 총장 후보자 선거권을 교수, 직원 및 조교, 학생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강사들의 기본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사는 “대학과 불연속적인 근로제공 관계를 맺고 있”어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다.

헌법재판소는 강사는 교수와 달리 단기계약직이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 총장 후보자 선정이 단기계약을 맺은 강사들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강사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강사들이 대학 내에서 갖는 지위와 기능, 책임의 정도나 선거권 보장의 필요성 등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최 전 분회장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법 논리를 떠나 상식 수준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길 바랐다”고 전했다. “상식적으로 대학 구성원인 강사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내용과 전남대가 2020년부터 총장 후보자 선거에 강사들이 참여토록 한 점을 거론(반영비율 1%)하며, 대학 구성원간 협의로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강사들에게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장 후보자 선거 관련 세부사항은 대학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 명시했다. 최 전 분회장은 이 점에 착안해 “이번 결정문은 굳이 강사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선거권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응 방법을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분회장은 강사들에게 대학 총장 후보자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점에 더해 총장 후보자 선거의 기존 문제점을 거론키도 했다.

그는 먼저 선거에 참여하는 대학 구성원들이 던진 표의 가치가 다른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은 4년마다 치러지는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교수, 직원 및 조교, 학생들의 투표 반영치를 달리 하고 있다. 경상국립대만 하더라도 2020년 있었던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학생들의 투표 반영 비율은 3%대에 불과했다. 교수들의 투표 반영비율은 82%대, 직원들의 투표 반영비율은 15%대에 달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학생들은 학생 투표 반영 비율 증가를 요구하며 선거 불참을 선언키도 했다.

최 전 분회장은 총장 직선제라고 하지만, 1,2순위 후보자를 학내 구성원 투표로 선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총장 임용자를 결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실례로 2015년 경상국립대를 비롯한 충남대, 경북대 등에서 치러진 총장선거에서 1순위를 기록한 이들이 국무회의 등을 거치며 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2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학내 투표 결과를 뒤집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오는 18일 내년 총장 선거를 둔 공청회를 열어 신분별 투표 반영 비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를 한다. 다만, 교원과 비교원(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결과에 대한 환산 및 반영 비율은 각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신분별 총장 후보자 투표 반영비율은 각양각색이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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