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지원 폭 넓히는 조례안도
오경훈, 윤성관 의원 각각 대표 발의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 = 단디뉴스 DB
도로변에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 /사진 = 단디뉴스 DB

전동킥보드 활용이 늘어나면서 안전문제가 고조되자, 위험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거나 견인 비용을 사업자·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이 진주시의회에 발의됐다. 오경훈 진주시의원(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다.

조례안은 전동킥보드가 도로나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될 수 없음을 적시했다.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또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는 관련법에 따라 견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나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자는 이용자를 위해 안전모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 문제가 커진 셈이다. 오경훈 진주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는 현상이 개선돼 시민 통행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진주시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도 진주시의회에 발의됐다. 윤성관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교육 및 훈련 경비와 방범초소 설치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진주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자율방범 대원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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