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일교통이 진주시에 재정지원금 5억 1157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1행정부(재판장 최봉희)는 지난 13일 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일교통이 일부 노선을 부산교통으로 하여금 대체운행하게 했음에도 부정하게 진주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수령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부일교통이 원심에서 제기한 진주시의 반환금 산정 오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일교통은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노선을 부산교통이 대체 운행한 점이 드러나, 시로부터 재정지원금 반환을 명령받은 바 있다.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부산교통이 부일교통 노선을 7312회 대체 운행했음이 드러나면서다. 부일교통은 모회사인 부산교통과의 공동운수협정 등을 이유로 이에 불복, 재정지원금 반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승소했다. 대체 운행의 위법성은 인정됐지만, 반환금 산정 오류가 문제가 됐다.

 

진주 시내버스가 빗길속을 달리고 있다 /사진=단디뉴스DB
진주 시내버스가 빗길속을 달리고 있다 /사진=단디뉴스DB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다. 재판부는 13일 부일교통에 재정지원금 5억 1157여만 원을 진주시에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부일교통이 “여객자동차법 제51조 3항을 위반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았다”면서다. 부일교통이 원심에서 언급한 반환금 산정 기준 문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진주시가 요구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히 대응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51조 3항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자치단체장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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