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발사하고 어깨춤을 추는 등 120여회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폭주족 대부분은 10대 중·후반의 학생으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남경찰청은 14일 도심을 활보하며 무리지어 곡예운전을 일삼은 피의자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 15일과 17일 심야시간대,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2회에 걸쳐 오토바이 5대를 이용, 앞뒤로 줄지어 곡예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연이어 위반했다.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아대고, 어깨춤을 추는 등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 한 명을 붙잡았지만, 공범을 검거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다.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역을 조사하고,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 13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며, 범행을 시인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주행위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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