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회기 보류됐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칙이 수정된 채 8일 진주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진주시의회에서는 한국국제대 자산(부동산)을 자치단체가 적극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주시가 제출한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7천만 원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의원 입법 조례안도 다수 제정됐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칙이 수정된 채 진주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수정된 부칙에는 해당 조례안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지방공기업 이사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시행일에 맞춰서다. 이에 따라 공단 이사장 후보는 향후 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진주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보류한 바 있다. 진주시가 제출한 원안이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표결로 보류 결정이 났던 조례안은 이번 회기 부칙이 수정되면서 별 다른 잡음 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원안 통과와 수정안 통과를 두고 일부 대립이 있기도 했다.

지난 31일 폐교한 한국국제대 부동산 매입에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발언에 나서 계동에 위치한 한국국제대 진주학사를 사들여 유스호스텔로, 신안동의 부설유치원을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활용 방안을 빨리 찾지 못하면 해당 건물이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7천만 원을 삭감한 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실크산업혁신센터 보일러 교체비용이다. 시는 앞서 진주시의회에 2조 3517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6.15% 증가한 금액(1362억 원)이었다.

진주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다수 통과됐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재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강묘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경), 명장 선정·지원 조례안(윤성관),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조례안(최민국),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최지원) 등이다.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단디뉴스DB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단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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