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진실규명 48명,
연말에 또 한 차례?
DNA 시료 채취 일부 추진
관련법 부재로, 진실규명 뒤
별도 소송 진행해야 돼

2기 진실화해위가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두고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회는 이 같은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진실규명과 별개로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해, 관련 법령 정비가 요구된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발굴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DNA 감식 사전단계로 올해 세종지역 일부 유해의 시료채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6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1950년 7월경 진주시민 48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집단학살 당했음을 진실규명했다. 명석면 관리지(화령골 및 닭족골)와 용산리(용산고개), 마산 진전면 여양리(여항산)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조사결과, 학살당한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는 20~40대 남성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군인과 경찰에 예비검속돼 진주경찰서 관할 지서와 유치장, 진주형무소 등에 구금됐다가 1950년 7월경 진주경찰서와 육군정보국 소속 진주지구 CIC(방첩대), 진주지구 헌병대 등에 의해 살해됐다.

유족회 측은 2기 진실화해위의 추가 진실규명 소식을 반겼다. 1,2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들 대부분이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서다. 정연조 진주유족회장은 “1,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거치며 지금까지 287명의 유족들이 진실규명을 받았다. 아직 60여명이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지만, 12월쯤 추가 결과가 나온다니 진실규명을 받을 것 같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에는 진주지역 진실규명 신청 건, 57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명석면 관지리에서 올해 5월 발굴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사진=단디뉴스DB
명석면 관지리에서 올해 5월 발굴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사진=단디뉴스DB

발굴된 유해의 DNA를 추출해, 유가족을 찾는 일도 초기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60차 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에 보관된 유해 3800여 구 가운데 2000여구의 DNA 감식을 위한 시료채취를 진행키로 했다. 내년에도 추가 시료채취가 계획돼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당장 DNA 감식을 하기에는 예산 등이 부족해 시료채취를 우선 진행한다”면서도 그간 국가 주도의 DNA 감식이 이뤄진 적 없고, 시료채취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시료채취를 추가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에 있는 유해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에서 그간 발굴된 유해는 440여 점으로, 이 가운데 111점은 세종시에, 329점은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고개 임시안치소에 보관돼 있다.

 

명석면 용산고개 임시안치소 내부 모습 /사진=단디뉴스DB
명석면 용산고개 임시안치소 내부 모습 /사진=단디뉴스DB

진실규명과 시료채취 등이 원만히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족들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만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이다.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연조 진주유족회장은 이 부분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은 아무리 은폐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을 은폐하면 의구심만 더해진다”며 그간 진실을 은폐해온 국가와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오랜 기간 겪어온 억울함과 갑갑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 18일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을 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추모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유해발굴 및 안치 등 후속사업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디뉴스 = 김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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