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어 두 번째 낮은 인상률
무주택 1인 노동자 생계비에 못 미쳐
“물가 상승 높아, 실질임금 깎인 것”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월급 206만 740원)으로 결정되면서, 지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제 도입 후 두 번째로 낮은, 2.5%p 인상에 그쳤기 때문이다. 물가와 공공요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상률은 서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동 가치를 낮게 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오른 것이다. 인상률은 2.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2021년으로, 당시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였다. 올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모였던 탓에 노동계 등에서도 실망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전문위원회가 올해 5월 중순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가 241만원에 달한다는 발표를 내놓은 터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올해 ‘혼자 사는 무주택 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는 전년 대비 9.3% 올랐다. 급격히 오른 물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만큼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 사진 (사진 = pixabay)
노동자 사진 (사진 = pixabay)

본인을 최저임금 수령 노동자라고 소개한 김준형 진보당 진주지역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 발표에 “못 살겠다”는 말을 전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한 시간 일해 밥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면서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은 마치 최고임금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며 “이 같은 인상폭은 서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수백만 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서다.

김용국 정의당 진주지역위원장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를 둔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물가인상율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로 노동자의 실질적 삶이 더 후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 단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은 19일 논평을 내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봐야 한다”며 “고물가 속에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실질적 월급만 깎인 셈”이라고 밝혔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최저임금이 만원도 넘지 않는 현실은 최저임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망과 같다”며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실상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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