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리는 진주시의회 상정 예정
11일까지 의회 통해 의견 제출 가능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오는 1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두 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과 스토킹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다.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호연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했다.

 

최호연 의원(국민의힘/비례)
최호연 의원(국민의힘/비례)

△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중증장애인에게 연간 25만 원 이내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연간 5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반려동물을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최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발의됐다.

조례안은 진주시장이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서경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단순 괴롭힘에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예방과 피해지원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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