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주민, 시 관계자 입장 설명
내달 12일 마지막 변론기일 예정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26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재판부가 26일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쯤 재판부는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경남 진주시 망경동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시 관계자와 망경동 주민 30여명은 이 자리에 참석해 재판부에 상황을 설명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해 실시계획 부분 취소 판단을 내리자, 항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주민 주거권 및 재산권 제한 △타 지역 이주를 위한 손실보상금 부족 △공익성 부족 △건립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건립예정지 곳곳을 다니며, 20여 분 간 상황을 관찰했다. 일부 철거된 주택지 인근에서는 주민들과 시 관계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오랜 기간 이곳에서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다목적문화센터를 건립하면 고령의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주민들은 “진주시가 이주계획을 제시했지만, 이곳보다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며 “거기다가 평당 25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평당 600만 원의 땅을 사 집을 지으라는데 그게 납득이 가겠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들이 들으라는 듯 “진주시 부지에 센터를 지어라. 몇 십 년 살아온 땅이다. 여기가 시 땅이냐”는 항의의 목소리도 나왔다.

진주시는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사업과 연관돼 있다거나, 구도심 재생과 관련이 있다며 사업 추진이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다만 언론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서다. 이날 있었던 현장검증은 시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심대로 (항소심이 판결이) 되면, 주민들은 그대로 살 수 있는 건가”라며 “사업이 시행되면 혹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토지수용 현황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 변론기일은 부산고법(창원)에서 오는 12일 오후 2시 50분 열릴 예정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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