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강화, 보호관찰자 지원 조례안 등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진주시의회 5월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조례안, 보호관찰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조례안,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 등이다. 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 비중을 1/10으로 늘리도록 하거나 재향군인을 둔 예우 및 지원 폭을 넓히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회기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민 대상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최 의원은 앞서 동물복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며, 유년기 아이들과 동물을 가축으로 여기는 일부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동물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야 한다면서다.

신현국 의원(국민의힘)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앞선 12일 “진주에도 1300여 명의 보호관찰자가 있다며,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와 안전하고 따스한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일명 ‘줍깅(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행위)’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 이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쓰레기 담기 활동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쓰레기 수거 장려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사진=진주시의회)

이번 회기에는 이 외에도 진주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위원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발의돼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용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년 비중을 10%이상으로 늘리려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진주시 위원회 위원 1992명 가운데 위촉직은 1511명이며, 이 가운데 청년위원 수는 65명으로 4.3%에 불과하다.

오경훈 의원(국민의힘)은 ‘재항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조례안은 시가 진주시재향군인회가 진행하는 사업 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오 의원은 17일 5분발언에서 이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향군인 등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상기하고 존중과 예우를 다해, 이들과 유가족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 강묘영 의원(국민의힘)과 황진선 의원(국민의힘)은 진양도서관 이전 뒤 기존 건물 활용안 마련, 관광 활성화 등을 두고 5분발언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현재 문산읍에 위치한 진양도서관이 2026년 충무공동으로 이전할 예정임을 들어 “기존 건물을 작은 도서관, 보육공간, 지역 밀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했다. 황 의원은 지역 축제, 관광상품 등의 상시성, 지속성이 부족하다며 관광상품 추가 개발을 요구했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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