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당되는지 조사
무림페이퍼 “조사 성실히 받겠다”며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 전해

[단디뉴스=김순종 기자] 무림페이퍼 진주공장(상평동)에서 노동자 A씨(24)가 작업 중 끼임사고를 당해 나흘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은 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코팅 설비 오염 제거 작업을 하다, 종이 이송장치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 머리가 끼여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일 뒤인 10일 오후 2시 30분쯤 숨졌다.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과 관할 경찰 등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조사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무림페이퍼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작업자 신고로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며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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