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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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양이 3~5%p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쌀 가격이 5~8%p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진주시농민회가 반발했다. “농가 소득의 절반 정도가 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쌀은 대체 불가한 우리의 주식”이며,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쌀농사만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다.

앞선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남는 쌀을 모두 사들이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민단체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는 쌀이 없도록 관리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다면 정부가 이것을 지원하고, 그럼에도 쌀농사를 지어 남는 작물이 있다면 정부가 사들이자는 것”이라며 “쌀이 아닌 벼, 콩, 밀 등을 심게 해 사전에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년에 비해 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쌀 수매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 여당의 시선은 의무 수매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차 사전에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그래도 안되면 의무수매를 하자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취지 일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 취지 일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농민단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농민단체 200여 곳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냈고, 진주시농민회는 6일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쌀만큼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를 보면 할 말이 없다”며 “농민생존권을 요구하는 농민에게 거부권으로 답한 대통령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농식품부)는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둔 거부권을 행사한 후, 별도의 대안을 내놓았다. 벼 재배면적을 2027년까지 11만ha 줄여 쌀 수급 균형을 이루고, 쌀값은 한 가마니(80kg)당 20만원(지난해 수확기 쌀값 18만 7268원)으로 유지하겠다면서다. 농업직불금 예산도 내년부터 3조원 이상으로 늘려,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등에서는 이 같은 대안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는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의 의석수를 모두 합하더라도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는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그간 반대의견을 표해온 바 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p는 ‘쌀값 안정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8%p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거부권 행사를 좋지 않게 본다는 답변은 48%p, 좋게 본다는 답변은 33%p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는 95%p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단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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