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2023년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 대신 ‘만 나이 제도’ 도입

올해 6월부터 기존의 한국식 나이 계산법 대신, 만 나이 제도가 도입된다. 새해 첫 아기의 나이는 1살이 아닌, 개월 수부터 시작한다. 1살이 시작되기 전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다가, 태어난 지 만 12개월이 지나면 1살이 된다. 국민들의 나이도 만 나이 제도 도입으로 1~2살 씩 낮아질 전망이다.

0~1살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원, 1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아이 돌봄 정부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진 = 진주시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사진 = 진주시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최저임금 9620원, 월 환산 ‘201만 580원’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소멸 우려 속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1일부터 시행된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혹은 다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연말정산 때 일정 금액을 돌려받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까지 허용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일회용품 사용금지

식품을 제조한 뒤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이 각 제품에 명시된다. 판매기간을 늘려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 실천을 앞당긴다는 취지이다. 계도기간은 1년이다.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계도기간은 올해 11월 23일까지이나, 카페 및 편의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비닐봉지 유상판매가 사라지며, 카페나 식당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라진다.

병장 월급 100만원,.. 대체공휴일 확대

군인 월급이 인상된다. 지난해 67만 6100원이던 병장 월급은 새해부터 100만원으로 오른다.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등병은 60만원으로 임금이 상승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군인 월급을 지속 인상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된다. 국회가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선거권 획득 기준에 맞추면서다.

올해부터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경남에서는 도립 거창대학과 남해대학 재학생 모두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

통행료가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가대교 주말, 공휴일 통행료는 20%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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