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뉴스=김순종 기자]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 있는 경남지역 학생 10명 가운데 4명(39.2%)은 노동권익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교육청은 매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노동권 보호를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8일 ‘2022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실태조사는 경남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경남지역 학생은 모두 1만 179명으로,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비율은 17.3%(1756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9.2%(686명)는 아르바이트 중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침해받은 노동권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약속한 임금이 늦거나 적거나, 지급되지 않음(25.4%)’이었다. 그 다음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12.5%)’, '최저시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다(12.4%)’였다.

노동권익 침해에 학생 절반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권익 침해에도 학생 가운데 25%는 ‘일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도 19.4%에 달했다.

학생들은 경남도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58.7%)’고 답했지만, 동시에 ‘노동권 보호지식’. ‘노동인권침해사례’, ‘노동자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지금보다 더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향후 학생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며 “노동인권교육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실시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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