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종 편집장
김순종 편집장

1373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0시부로 특별사면 및 복권한 사람의 수이다. 사면권을 둔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봉건시대 왕이 가졌던 권한을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이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부터, 삼권분립 체제 속에 사법부를 견제하는 행정부(대통령)의 기능으로 사면권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건국 이래, 특별사면은 모두 104차례 이루어졌다. 사면대상자의 면면은 주로 ‘힘 있는 자’들이었다. 12.12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던 전두환과 노태우부터, 재계를 주무르는 이건희, 이재용, 최태원, 이재현 그리고 뇌물수수로 17년 형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등으로 20년 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돌이켜보면,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리 체제 속에서 사법부를 견제하는 행정부(대통령)의 기능이라기보다는, 봉건시대 왕이 가졌던 권한을 대통령이 그대로 행사하는 전근대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견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통합(?) 등을 내세운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28일 있었던 특별사면에서는 국정농단의 주역이었던 이들 대다수가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사면된 만큼, 이들 또한 사면된 것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물론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던 천만 시민의 뜻은 아니었다. 87년 6월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화’ 중이라는 학자들의 평가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힘없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도, 오랜 기간 재심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번 특별사면이 어떻게 비추어질 지 생각해본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식상한 표현이 그들 마음 속 깊이 박히지는 않을지. 힘 있는 이들 다수에게 적용되는 특별사면을 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모습도 처량하기만 하다.

특별사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아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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